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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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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4. 7. 1.]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47호, 2013. 12. 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4, 5353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2.>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1.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태계"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 無機的 ) 또는 유기적( 有機的 )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란 독도 주변 해역에서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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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4. 7. 1.]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47호, 2013. 12. 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4, 5353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2.>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1.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태계"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 無機的 ) 또는 유기적( 有機的 )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란 독도 주변 해역에서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