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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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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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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1.]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32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수입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이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총수입액”이란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 제3조(정부지원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부지원액”이란 총수입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2. 법령에 당해 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액 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의 근거에 따라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이 경우 수입액은 수수료ㆍ입장료ㆍ사용료ㆍ보험료ㆍ기여금ㆍ부담금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모든 수입액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제4조(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시행 201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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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시행 2014. 5. 23] [시행 2014. 5. 23] [국토교통부령 제94호, 2014. 5. 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의 작성ㆍ인정ㆍ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2. 9.>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2.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구조의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를 포함한다)에 관한 것 나. 조립식공법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대량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공법에 관한 것 [본조신설 1996. 2. 9.] 제2조(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①표준설계도서등은 당해 표준설계도서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20동이상 건축하게되는 경우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개정 2000. 6. 3.> 1.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2.연면적 1천7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저장고 3.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군사시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