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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0호, 2018. 2. 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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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0호, 2018. 2. 9., 타법개정] (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0호, 2018. 2.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및 N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0.> 1. 값은 이륙ㆍ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를, Li는 i번째 통과한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말한다. 2. N값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횟수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₁,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₂,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횟수를 N₃,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횟수를 N₄라고 할 때에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값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해당 공항을 이륙ㆍ착륙하는 비행 횟수, 비행경로 등은 연간의 표준조건에 따라 정하고, 소음도의 측정지점ㆍ측정위치 및 그 밖에 측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