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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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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19.,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5. 12. 1., 2017. 11. 28., 2019. 1. 15., 2019. 4. 2.>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4. “가스”란 물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5.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ㆍ선별ㆍ퇴적ㆍ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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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14] [시행 2021. 7. 14] [환경부령 제922호, 2021. 6. 30,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6866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2, 6908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05, 6906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9 환경부(연료-교통환경과) 044-201-6926, 6927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자동차, 이륜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환경부(제작차[선박 등 비도로]-교통환경과) 044-201-6926, 6927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33, 6930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0 환경부(냉매-기후전략과) 044-201-66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 26.]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개정 2013. 5. 24.> [제목개정 2013. 5. 24.]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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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4. 3]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0호, 2020. 2. 24, 일부개정] ​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3조(사전협의)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협의 결과서를 사전협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신청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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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4. 3.]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6866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5, 6909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11, 6906, 6912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7 환경부(연료-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6866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자동차, 이륜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환경부(제작차[선박 등 비도로]-교통환경과) 044-201-6930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환경과) 044-201-6889 환경부(냉매-신기후체제대응팀) 044-201-6952 환경부(대기환경 규제지역-대기관리과) 044-201-6903, 69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 危害 )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19.,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5. 12. 1., 2017. 11. 28., 2019. 1. 15., 2019. 4. 2.>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