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8.]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상의 사업의 시행 시기를 해당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기간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상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상의 투자 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ㆍ실태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4조(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9.> 1. 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현황 및 가격 동향 2.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현황 3.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현황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 현황 5. 법 제1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