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4. 15.]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4. 15.] [시행 2012. 4. 15]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 4. 1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공공보도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광장 등(이하 "도로등"이라 한다)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보행로ㆍ지하광장ㆍ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지하층연결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지하보행로"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3. "지하광장"이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공간을 말한다. 4. "지하도상가"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5. "지하도출입시설"이라 함은 지상의 도로등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로 들어가거나 지하공공보도시설에서 지상의 도로등으로 나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출입구와 출입구부터 출입계단 또는 출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6. "출입구"라 함은 지하도출입시설 중 지상의 도로등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7. "지하층연결로"라 함은 지하보행로와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