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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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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17.]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6호, 2021. 9. 1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다.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이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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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183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4.> 제1조의2(기타시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4. 12., 2008. 10. 24., 2010. 6. 29.> 1.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교의 교사대지ㆍ체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의 실습지안에 설치되는 창고ㆍ수위실ㆍ옥외화장실ㆍ관사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5.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복합시설 [본조신설 2000. 10. 18.] 제2조(시행계획의 승인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시행계획(전자문서로 된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18., 2004. 3. 17., 2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주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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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주방식 제안 The Study on the Project Delivery System for Vitalizing the Green Remodeling 저자명 남성훈, 김경래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Korea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8(2) 발행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2017년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공학 > 토목공학  서지링크 KISTI ​ <초록> 내 공공건축물은 총 17만 7천여 동으로 이중 15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진행 중인 건물이 전체 건물 수의 약 74% 달한다. 노후화된 건물로 인하여 에너지 손실이 심각한 실정이다. 노후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수선 및 설비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을 기존 공공건축물에 적용 활성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업무의 범위, 재원 마련 방안 및 발주 방식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 건축생산 과정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그린 리모델링 업무를 정의하였으며, 건축주 및 사업자가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는 방안 및 그린리모델링 업무 구분에 따른 발주 패키지를 도출하여 낙찰자 결정 방식 및 대가지급 방식 등을 제안하였다. Aging buildings over 15 years reaches about 74% of 177 thousand buildings in Domestic public buildings. Due to the aging building, the energy loss is a serious proble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주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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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주방식 제안 The Study on the Project Delivery System for Vitalizing the Green Remodeling 저자명 남성훈, 김경래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Korea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8(2) 발행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2017년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공학 > 토목공학  서지링크 KISTI ​ <초록> 내 공공건축물은 총 17만 7천여 동으로 이중 15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진행 중인 건물이 전체 건물 수의 약 74% 달한다. 노후화된 건물로 인하여 에너지 손실이 심각한 실정이다. 노후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수선 및 설비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을 기존 공공건축물에 적용 활성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업무의 범위, 재원 마련 방안 및 발주 방식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 건축생산 과정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그린 리모델링 업무를 정의하였으며, 건축주 및 사업자가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는 방안 및 그린리모델링 업무 구분에 따른 발주 패키지를 도출하여 낙찰자 결정 방식 및 대가지급 방식 등을 제안하였다. Aging buildings over 15 years reaches about 74% of 177 thousand buildings in Domestic public buildings. Due to the aging building, the energy loss is a serious pro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