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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행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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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행 2021. 10. 21.]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5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 21., 2019. 1. 15.>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 2018.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12.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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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시행 2018.9.1]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881 호 , 2017.12.28,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044-201-3771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기준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4 조 , 제 14 조의 2, 제 15 조 ,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0 조 , 제 10 조의 2, 제 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이하 " 규칙 " 이라 한다 ) 제 7 조 , 제 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거실의 외벽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 1 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 3 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 6 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 2. 건축물의 배치 · 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 대수선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종전에 제 3 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