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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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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교육부령 제262호, 2022. 3. 25., 일부개정] https://koreagreencity.com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교육시간ㆍ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3. 30., 2014. 1. 3., 2015. 7. 21.>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ㆍ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삭제  <2015. 7. 21.>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 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해야 한다.  <신설 2012. 3. 30., 2013. 3. 23., 2020. 7. 17.>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신설 2015. 7. 21.> ⑤ 학교장이 법 제8조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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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49호, 2022. 3. 22., 일부개정] https://koreagreencity.com ​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2. 3. 30.>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