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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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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 2024. 12. 3.] [ 시행 2024. 12. 3.] [ 법률 제 20557 호 , 2024. 12. 3.,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 도시의 개발ㆍ정비 ,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2. 12. 18.> 제 2 조 ( 법인격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 공사 ” 라 한다 ) 는 법인으로 한다 . 제 3 조 ( 사무소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 개정 2012. 12. 18.> 제 4 조 ( 자본금 ) 공사의 자본금은 65 조원으로 하고 ,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 < 개정 2015. 12. 29., 2020. 2. 4., 2022. 2. 3., 2024. 12. 3.> 제 5 조 ( 등기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 이전등기 , 변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개정 2012. 12. 18.>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개정 2020. 6. 9.> 제 6 조 삭제 <2012. 12. 18.> 제 7 조 ( 대리인의 선임 )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 8 조 ( 사업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개정 2012. 12. 18.,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