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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시행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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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2. 2. 28.] [ 대통령령 제 32510 호 , 2022. 2. 28.,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농어촌 도로정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5. 2. 25.> 제 2 조 ( 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 법 제 2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 개정 2021. 1. 5.> 1. 터널 , 교량 ,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 암거 ( 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 용ㆍ배수관 , 길도랑 ( 측구 )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제 3 조 ( 도로부속물 ) 법 제 3 조제 2 호라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 개정 2002. 5. 27., 2017. 9. 19., 2021. 1. 5.> 1. 도로상의 방설시설 ( 防雪 : 눈피해 방지시설 )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도로운행안전을 위한 시설 4. 도로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5. 도로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측정시설 6. 공동구 (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 통신시설 ,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 7. 지하도 또는 육교 8. 방음시설 ( 방음숲을 포함한다 ) 9. 교통량 측정시설 10. 정차대 및 승강장 제 4 조 ( 도로정비 허가신청 ) ① 군수 (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외의 자가 법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