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2023. 6. 28.]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2023. 6. 28.] [ 시행 2023. 6. 28.] [ 법률 제 19117 호 , 2022. 12. 2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9. 4. 1.] 제 2 조 ( 농어촌도로의 정의 ) ① 이 법에서 “ 농어촌도로 ” 란 「 도로법 」 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 ( 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 ) 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 ( 共用 ) 되는 공로 ( 公路 ) 중 제 4 조 및 제 6 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 ② 농어촌도로 ( 이하 “ 도로 ” 라 한다 )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 ( 效用 ) 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 [ 전문개정 2009. 4. 1.] 제 3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7. 3. 21.> 1. “ 도로망 ” 이란 읍 또는 면 단위별로 구성된 도로체계를 말한다 . 2. “ 도로 부속물 ” 이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도로원표 ( 道路元標 ), 이정표 및 교통ㆍ도로 표지 나 . 도로의 방호울타리 ,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군수 (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가 설치한 것 다 . 도로에 맞닿은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 ( 積置場 ) 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것 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3. “ 타 ( 他 ) 인공구조물 ”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와 그 효용을 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