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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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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521호, 2021. 3.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9. 7.]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 9. 27., 2013. 5. 28., 2014. 12. 31., 2017. 1. 17.,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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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순환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서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0.> 1.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수집ㆍ운반하는 활동 나.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다.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라. 파쇄ㆍ압축ㆍ절단ㆍ용융ㆍ분리ㆍ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 마. 중화ㆍ산화ㆍ환원 등 화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바. 사료화ㆍ퇴비화ㆍ호기성( 好氣性 :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ㆍ혐기성( 嫌氣性 :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사. 소성( 燒成 )ㆍ탄화( 炭化 ) 등 열적 처리를 하는 활동 아.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사용하는 활동 자.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활동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활동 중 2가지 이상이 조합된 활동 2. 순환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활동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제3조(자원순환산업) 법 제2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業種 )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

자원순환기본법[시행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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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시행 2019. 4. 17.]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6. &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