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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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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개정 2009. 2. 6.>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2021. 1. 12.>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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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2. 30.]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2019. 10. 8., 2021. 11. 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숙박시설”이라 한다)로서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 3.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등기 전날까지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소유권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신탁을 정산할 때에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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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10.]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2. 6. 1., 2014. 1. 14., 2019. 1. 8., 2020. 2. 18., 2020. 6. 9.>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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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2. 16.] [시행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31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0.>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 11. 30.> 제1절 댐의 건설 제3조(댐건설장기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홍수 조절계획 2. 기존 댐의 규모 및 용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7. 6. 2.> [전문개정 2011. 11. 30.] 제4조(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의 방식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8.> [본조신설 2017. 6. 2.] 제5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