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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시행 201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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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시행 2012. 5. 23.] [시행 2012. 5. 23] [대법원규칙 제2398호, 2012. 5. 2, 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2012. 5. 23. 시행.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할개시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개시결정서등본 또는 분할개시의 확정판결등본(또는 정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분할개시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촉탁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등기의 결과통지는 제2항의 통지로 이를 갈음한다. ④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리한다. 제3조(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신청의 취하서,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등본,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등본 또는 정본, 공유자 전원의 합의서 중 하나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은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분할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확정된 분할조서등본 및 법 제36조에 따라 정리된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와 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의 표시가 서로 다를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5조(새 등기기록의 개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분할 후 토지마다 따로 새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표제부에 분할 후의 토지 표시를 기록한 다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종전 등기기록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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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18. 12. 18.]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자 총수의 계산 등) 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에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1인으로 계산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점유기간은 분할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물의 범위는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및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로 한다. 제2조의2(적용제외 대상) 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3. 3.] 제3조(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변동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변동 신고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주소변경의 신고 등) 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지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주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편물 발송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나 그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시행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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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시행 2019. 11. 29] 대법원(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관한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위등기신청)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신청)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대위등기절차) 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제28조제2항, 제32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등기관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5조(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① 시행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3.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이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라 한다)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② 제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시행 201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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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시행 2018. 5. 29] [시행 2018. 5. 29] [대법원규칙 제2792호, 2018. 5. 29,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29.> 제2조(대위등기신청) ①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등기를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2.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신청)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일한 신청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대위등기절차) 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ㆍ제32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등기관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없이 이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28.]] 제5조(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①시행자는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정비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2.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시행 201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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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시행 2012. 5. 23.] [시행 2012. 5. 23] [대법원규칙 제2398호, 2012. 5. 2, 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2012. 5. 23. 시행.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할개시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개시결정서등본 또는 분할개시의 확정판결등본(또는 정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분할개시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촉탁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등기의 결과통지는 제2항의 통지로 이를 갈음한다. ④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리한다. 제3조(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신청의 취하서,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등본,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등본 또는 정본, 공유자 전원의 합의서 중 하나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은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분할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확정된 분할조서등본 및 법 제36조에 따라 정리된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와 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의 표시가 서로 다를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5조(새 등기기록의 개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분할 후 토지마다 따로 새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표제부에 분할 후의 토지 표시를 기록한 다음,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