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27.] [ 시행 2024. 6. 27.] [ 행정안전부령 제 489 호 , 2024. 6. 26.,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2. 12. 6.] 제 2 조 ( 긴급구조지원기관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7 호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란 별표 1 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0. 12. 31.] 제 2 조의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 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0 조의 4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24. 6.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2. 해당 지역의 재난ㆍ사고 피해 현황 , 위험 전망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필요성 3. 재난ㆍ사고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기대효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 10 조제 2 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 10 조의 4 제 1 항제 5 호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