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 시행 2024. 2. 17.] [ 대통령령 제 34202 호 , 2024. 2. 6.,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삭제 <2024. 2. 6.> 제 3 조 ( 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 ” 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 < 개정 2024. 2. 6.> 1. 「 항만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바다 2. 무인도서와 육지 또는 유인도서 ( 무인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간의 거리가 2 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중간수역으로부터 육지 또는 유인도서 쪽으로의 바다 ( 광업권 또는 골재채취권이 설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 제 4 조 (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 ①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 이하 “ 종합관리계획 ” 이라 한다 ) 은 법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실시하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 ( 이하 “ 무인도서 ” 라 한다 ) 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립한다 . ② 법 제 6 조제 3 항제 8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무인도서 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 6 조제 5 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공고는 종합관리계획의 개요와 열람방법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법 제 6 조제 8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