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시행 2023. 11.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시행 2023. 11. 16.] [ 시행 2023. 11. 16.] [ 대통령령 제 33858 호 , 2023. 11. 16.,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조명기구의 범위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 개정 2014. 7. 14., 2014. 11. 28., 2016. 7. 6., 2023. 5. 15.>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 「 도로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도로 나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 한다 ) 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 3 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 ( 「 건축법 시행령 」 제 3 조의 5 에 따른 의료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교정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 ) 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시설물 ,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 「 건축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 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 층 이상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