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공유토지인 게시물 표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이미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자 총수의 계산 등) 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에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1인으로 계산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점유기간은 분할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물의 범위는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및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로 한다. 제2조의2(적용제외 대상) 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3. 3.] 제3조(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변동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변동 신고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주소변경의 신고 등) 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지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주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편물 발송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시행 2012. 5. 23.]

이미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시행 2012. 5. 23.] [시행 2012. 5. 23] [대법원규칙 제2398호, 2012. 5. 2, 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2012. 5. 23. 시행.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할개시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개시결정서등본 또는 분할개시의 확정판결등본(또는 정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분할개시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촉탁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등기의 결과통지는 제2항의 통지로 이를 갈음한다. ④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리한다. 제3조(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신청의 취하서,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등본,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등본 또는 정본, 공유자 전원의 합의서 중 하나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은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분할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확정된 분할조서등본 및 법 제36조에 따라 정리된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와 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의 표시가 서로 다를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5조(새 등기기록의 개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분할 후 토지마다 따로 새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표제부에 분할 후의 토지 표시를 기록한 다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종전 등기기록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18. 12. 18.]

이미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18. 12. 18.]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자 총수의 계산 등) 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에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1인으로 계산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점유기간은 분할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물의 범위는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및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로 한다. 제2조의2(적용제외 대상) 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3. 3.] 제3조(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변동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변동 신고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주소변경의 신고 등) 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지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주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편물 발송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나 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시행 2012. 5. 23.]

이미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시행 2012. 5. 23.] [시행 2012. 5. 23] [대법원규칙 제2398호, 2012. 5. 2, 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2012. 5. 23. 시행.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할개시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개시결정서등본 또는 분할개시의 확정판결등본(또는 정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분할개시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촉탁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등기의 결과통지는 제2항의 통지로 이를 갈음한다. ④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리한다. 제3조(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신청의 취하서,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등본,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등본 또는 정본, 공유자 전원의 합의서 중 하나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은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분할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확정된 분할조서등본 및 법 제36조에 따라 정리된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와 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의 표시가 서로 다를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5조(새 등기기록의 개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분할 후 토지마다 따로 새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표제부에 분할 후의 토지 표시를 기록한 다음, 법 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18. 12. 18.]

이미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18. 12. 18.]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자 총수의 계산 등) 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에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1인으로 계산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점유기간은 분할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물의 범위는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및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로 한다. 제2조의2(적용제외 대상) 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3. 3.] 제3조(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변동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변동 신고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주소변경의 신고 등) 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지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주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편물 발송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