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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직권보존등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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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직권보존등기의 문제점 저자 최동홍 소속 대전지방법원 학술지정보 사법 발행정보 사법발전재단 2018년 자료제공처 NRF 주제분야 사 회과학 > 법학 ​ ​ <초록> 건축 중인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가 성립되면 그 구분건물은 실체법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권리·의무의 객체가 되고,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건축 중인 미등기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건축허가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그 구분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 및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제한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은 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전제가 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게 된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골조공사를 포함한 건물 전체의 공정률이 22.193%에 불과한 공사 중인 집합건물의 경우라도 각 층의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래브 공사가 이루어져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행위만 있으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된다. 이로써 건물 전체가 완공되어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공시되어야 구분소유가 성립된다는 종전의 판례는 폐기 또는 변경되어 구분소유의 성립시기가 훨씬 앞당겨지게 되었다. 구분소유의 성립 당시 구분소유자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그 구분건물을 원시취득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경우 누구를 그 구분건물의 소유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건축 중인 집합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