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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정 2012.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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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 정 2012. 5.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은 고시 및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기관“이라 함은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이하 “에너지진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상기관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진단기관”이라 함은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한다. 4. “진단주기”라 함은 대상기관이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5년)을 말하며, 진단주기는 연단위로 계산하되, 에너지진단을 완료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산한다. 5. “진단기간”이라 함은 진단기관이 사전조사, 현장진단,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에너지진단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에너지진단 시기의 배정 등) ①에너지진단 시기는 에너지사용량이 많고, 준공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우선 배정하고 기존에 에너지진단을 받은 대상기관은 후순위로 배정한다. ②공단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별 에너지진단 배정시기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진단시기, 대상기관명, 진단주기, 소재지 등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에너지진단 시기의 조정) ①에너지진단 시기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에너지진단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주기 만료기한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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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 정 2012. 5.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은 고시 및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기관“이라 함은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이하 “에너지진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상기관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진단기관”이라 함은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한다. 4. “진단주기”라 함은 대상기관이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5년)을 말하며, 진단주기는 연단위로 계산하되, 에너지진단을 완료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산한다. 5. “진단기간”이라 함은 진단기관이 사전조사, 현장진단,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에너지진단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에너지진단 시기의 배정 등) ①에너지진단 시기는 에너지사용량이 많고, 준공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우선 배정하고 기존에 에너지진단을 받은 대상기관은 후순위로 배정한다. ②공단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별 에너지진단 배정시기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진단시기, 대상기관명, 진단주기, 소재지 등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에너지진단 시기의 조정) ①에너지진단 시기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에너지진단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주기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