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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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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1. 10. 21.]   [ 시행 2021. 10. 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80 호 , 2021. 10. 21.,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온실가스 감축 기술 ) ①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6 호가목에서 “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 1.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2.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ㆍ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ㆍ운송ㆍ활용하는 기술 3. 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 4. 온실가스를 포집 ( 捕執 ) ㆍ저장ㆍ활용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흡수 또는 대체하는 기술 5.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술 중 둘 이상의 기술을 융합하여 에너지를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하는 기술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술 ② 제 1 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 3 조 ( 기후변화 적응 기술 ) ① 법 제 2 조제 6 호나목에서 “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 1.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을 관측ㆍ조사하여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기술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분석ㆍ진단하는 기술 가 .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이나 산업 , 생활환경 등 사회ㆍ경제ㆍ환경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 나 .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 3.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