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시행 2017. 11. 2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시행 2017. 11. 28.]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082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1.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 한다)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처리”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분ㆍ재활용 등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의 사용후핵연료처리는 제외한다.
5. “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방사성폐기물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증진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발생자 등의 책무) ① 제9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하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적ㆍ기술적 지원과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2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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