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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집합건물관리법체계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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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집합건물관리법체계와 문 제점 System and the problem set of building Control Act of Korea ​ 저자 홍용석 소속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교수 학술지정보 집합건물법학 KCI 발행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2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학술교육원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 ​<초록> 한국의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법체계는 사법상의 체계와 공법상의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법으로서 사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공법은 「주택법」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법체계는 공·사법에 의한 이중적 관리법제이고,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소규모 세대의 집합건물과 대규모 세대의 집합건물관리체제가 다르며, 복합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한 공·사법상의 충돌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법을 결합한 사회법의 일종인 특별법으로서 가칭「복합용도 및 단지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Legal system, private law relation and public law relation can be divided into aggregate building on the management. The "law" on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s a private law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system, and public law relation is the "Housing Act". "Enforcement" by our legal system as a dual private law relation and public law re

한국의 집합건물관리법체계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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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집합건물관리법체계와 문제점 System and the problem set of building Control Act of Korea ​ 저자 홍용석 소속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교수 학술지정보 집합건물법학 KCI 발행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2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학술교육원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 ​ 한국의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법체계는 사법상의 체계와 공법상의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법으로서 사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공법은 「주택법」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법체계는 공·사법에 의한 이중적 관리법제이고,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소규모 세대의 집합건물과 대규모 세대의 집합건물관리체제가 다르며, 복합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한 공·사법상의 충돌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법을 결합한 사회법의 일종인 특별법으로서 가칭「복합용도 및 단지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Legal system, private law relation and public law relation can be divided into aggregate building on the management. The "law" on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s a private law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system, and public law relation is the "Housing Act". "Enforcement" by our legal system as a dual private law relation and public law relation, and

한국의 집합건물관리법체계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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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집합건물관리법체계와 문제점 System and the problem set of building Control Act of Korea ​ 저자 홍용석 소속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교수 학술지정보 집합건물법학 KCI 발행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2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학술교육원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 ​ 한국의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법체계는 사법상의 체계와 공법상의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법으로서 사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공법은 「주택법」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법체계는 공·사법에 의한 이중적 관리법제이고,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소규모 세대의 집합건물과 대규모 세대의 집합건물관리체제가 다르며, 복합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한 공·사법상의 충돌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법을 결합한 사회법의 일종인 특별법으로서 가칭「복합용도 및 단지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Legal system, private law relation and public law relation can be divided into aggregate building on the management. The "law" on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s a private law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system, and public law relation is the "Housing Act". "Enforcement" by our legal system as a dual private law relation and public law relation, and

한국의 집합건물관리법체계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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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집합건물관리법체계와 문제점 System and the problem set of building Control Act of Korea ​ 저자 홍용석 소속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교수 학술지정보 집합건물법학 KCI 발행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2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학술교육원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 #집합건물 , #공동주택 , #주택법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집합건물관리법령 ,#녹색건축인증연구소, #건축물 , #건물 ​ 한국의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법체계는 사법상의 체계와 공법상의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법으로서 사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공법은 「주택법」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법체계는 공·사법에 의한 이중적 관리법제이고,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소규모 세대의 집합건물과 대규모 세대의 집합건물관리체제가 다르며, 복합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한 공·사법상의 충돌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법을 결합한 사회법의 일종인 특별법으로서 가칭「복합용도 및 단지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Legal system, private law relation and public law relation can be divided into aggregate building on the management. The "law" on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s a private law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system, and public law relation is the "Housing Act". "Enforcement" by ou

한국의 집합건물관리법체계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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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집합건물관리법체계와 문제점 System and the problem set of building Control Act of Korea ​ 저자 홍용석 소속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교수 학술지정보 집합건물법학 KCI 발행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2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학술교육원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 ​ 한국의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법체계는 사법상의 체계와 공법상의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법으로서 사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공법은 「주택법」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법체계는 공·사법에 의한 이중적 관리법제이고,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소규모 세대의 집합건물과 대규모 세대의 집합건물관리체제가 다르며, 복합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한 공·사법상의 충돌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법을 결합한 사회법의 일종인 특별법으로서 가칭「복합용도 및 단지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Legal system, private law relation and public law relation can be divided into aggregate building on the management. The "law" on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s a private law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system, and public law relation is the "Housing Act". "Enforcement" by our legal system as a dual private law relation and public law relation, and

한국의 집합건물관리법체계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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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집합건물관리법체계와 문제점 System and the problem set of building Control Act of Korea ​ 저자 홍용석 소속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교수 학술지정보 집합건물법학 KCI 발행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2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학술교육원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 #집합건물 , #공동주택 , #주택법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집합건물관리법령 ,#녹색건축인증연구소, #건축물 , #건물 ​ <초록> 한국의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법체계는 사법상의 체계와 공법상의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법으로서 사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공법은 「주택법」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법체계는 공·사법에 의한 이중적 관리법제이고,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소규모 세대의 집합건물과 대규모 세대의 집합건물관리체제가 다르며, 복합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한 공·사법상의 충돌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법을 결합한 사회법의 일종인 특별법으로서 가칭「복합용도 및 단지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Legal system, private law relation and public law relation can be divided into aggregate building on the management. The "law" on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s a private law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system, and public law relation is the "Housing Act". "Enforce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