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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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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8. 12.]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함은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ㆍ창조ㆍ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조성사업"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 ①국가는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광주지역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광주광역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사회협약의 체결) ①광주광역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하 "시민사회협약"이라...

사진으로 소개하는 세계도시의 녹색환경과 문화 - 중국 심양 세계원예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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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소개하는 세계도시의 녹색환경과 문화 - 중국 심양 세계원예박람회 저자 강호철 학술지정보 조경수 발행정보 한국조경수협회 2015년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농수해양 > 조경학 ​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

사진으로 소개하는 세계도시의 녹색환경과 문화 - 중국 심양 세계원예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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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소개하는 세계도시의 녹색환경과 문화 - 중국 심양 세계원예박람회 저자 강호철 학술지정보 조경수 발행정보 한국조경수협회 2015년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농수해양 > 조경학 ​ #녹색환경 , #문화 , #중국 , #심양 , #한 국녹색인증원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