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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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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4., 2021. 4. 21.> 1. 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종합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 종합계획의 결정 사유 또는 변경 사유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간선급행버스체계 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제3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4.> 1. 사업 명칭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4. 공사 내용 5. 공사비 6. 공사 기간 7. 공사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 8. 노선의 주요 경유지, 정류소 및 차고지의 위치 9. 해당 노선에서 사용될 전용차량의 종류ㆍ수량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계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