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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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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 2022. 3. 25.] [ 시행 2022. 3. 25.] [ 법률 제 18469 호 , 2021. 9. 24.,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21. 9. 24.>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4. 5. 28., 2016. 1. 19., 2021. 9. 24.> 1. “ 녹색건축물 ” 이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 31 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2. “ 녹색건축물 조성 ” 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3.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 31 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4. “ 제로에너지건축물 ” 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 제 3 조 ( 기본원칙 )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 지역 간 균형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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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일부개정] https://koreagreencity.com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2. 20., 1999. 9. 29.,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9. 10. 19., 2013. 2. 20., 2013. 6. 17., 2013. 12. 4., 2014. 6. 27., 2014. 12. 23., 2016. 8. 11., 2017. 10. 17., 2022. 8. 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 2. 20., 1994. 12. 30., 1998. 8. 27., 1999. 9. 29., 2001. 4. 30.,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7. 3. 27., 2009. 1. 7., 2009. 9. 21., 2009. 11. 5., 2010. 7. 6., 2011. 12. 8., 2013. 6. 17., 2014. 4. 29., 2015. 12. 28., 2016. 8. 11., 2021. 1. 12.> 1. 삭제  <2003. 11. 29.> 2. 삭제  <1999. 9. 29.>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