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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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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5. 1. 1.] [ 시행 2025. 1. 1.] [ 국토교통부령 제 1425 호 , 2024. 12. 23.,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 17 조제 5 항 , 제 19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ㆍ제 4 항에서 위임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4. 7. 10., 2024. 12. 23.> 제 2 조 ( 적용대상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7 조제 5 항 및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2 조제 1 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이하 “ 인증 ” 이라 한다 ) 은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다만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3 호부터 제 13 호까지 및 제 15 호부터 제 29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 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2024. 12. 23.> 1. 삭제 <2021. 8. 23.> 2. 삭제 <2021. 8. 23.> 3. 삭제 <2021. 8. 23.> 4. 삭제 <2021. 8. 23.> 5. 삭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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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2. 7.] [ 시행 2025. 2. 7.] [ 대통령령 제 35244 호 , 2025. 2. 6., 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 ①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에서 “ 역세권 노후지역 ,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1. 법 제 2 조제 3 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 이하 “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 이라 한다 ) 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 結節地 ) 로부터 500 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나 . 면적이 5 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 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 분의 30 이하일 것 . 다만 ,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 지방자치법 」 제 198 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 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 ( 이하 “ 시ㆍ도조례 ” 라 한다 ) 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라 .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2. 법 제 2 조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