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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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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법률 제16307호, 2019. 4. 2, 일부개정] 환경부(라돈-생활환경과) 044-201-7371 환경부(건축자재-생활환경과) 044-201-6801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생활환경과) 044-201-6795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31., 2013. 3. 22., 2020. 5. 26.>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3. 29., 2019. 4. 2.>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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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20. 5. 26]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라돈-생활환경과) 044-201-7371 환경부(건축자재-생활환경과) 044-201-6801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생활환경과) 044-201-6795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31., 2013. 3. 22., 2020. 5. 26.>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3. 29., 2019. 4. 2.>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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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3호, 2020. 10.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3,3545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18.>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9. 9., 2007. 7. 18.> 제3조(등록의 신청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2000. 6. 27., 2004. 3. 17., 2006. 6. 12., 2007. 7. 18., 2010. 5. 4., 2010. 5. 27., 2010. 11. 2., 2013. 2. 20., 2016. 6. 30., 2018. 8. 14.>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발행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대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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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0. 10. 8.]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0호, 2020. 4.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4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29.>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 17.>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 鎔解 )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4.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 業 )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 中古 )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 引受 ),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 그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ㆍ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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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3. 7. 30.] [시행 2013. 7. 30] [법률 제11947호, 2013. 7. 30, 제정] 기획재정부(녹색기후기획과) 044-215-8755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재정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 능력) ① 녹색기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하거나 달리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 2. 동산,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3. 소송을 제기하거나 달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 4. 금융상품을 발행하거나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행위 ② 기금은 제1항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출연) 정부는 기금에 출연(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조(출연방법) ① 정부는 기금에 출연을 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미합중국통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 또는 내국통화로 그 전액 또는 이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연하는 경우에 그 출연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과의 협력) ① 기금과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관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