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6.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6. 11.] [시행 2020. 6. 11] [국토교통부령 제735호, 2020. 6.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8, 5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4.> 제2조(항행통보)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통보는 1주일에 한 번 국문과 영문으로 발행한다. <개정 2015. 6. 4.> ② 항행통보는 우편 또는 전자통신수단을 통해 제공한다. ③ 항행통보를 수령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행통보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제1절 통칙 제2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 이행 충실성 2. 시행계획 목표 달성 정도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1.]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별표 1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