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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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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2. 31.] [ 국토교통부령 제 1175 호 , 2022. 12. 30.,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설기술진흥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6 조제 8 호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 건설기술 진흥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이하 “ 중앙심의위원회 ” 라 한다 ) 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 < 개정 2020. 5. 26.> 제 3 조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 영 제 17 조제 2 항제 1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 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 1. 법 제 39 조제 3 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 「 문화재보호법 」 제 2 조제 2 항 및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 공사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5. 「 건축법 」 제 23 조제 4 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 ( 浚渫 ) 공사 제 4 조 ( 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6 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 이하 “ 기술자문위원회 ” 라 한다 ) 에 자문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