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 시행 2024. 7. 10.] [ 법률 제 19967 호 , 2024. 1. 9.,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5. 5. 18., 2015. 7. 24., 2018. 8. 14., 2019. 4. 30., 2020. 2. 18., 2021. 3. 16.> 1. “ 건설공사 ” 란 「 건설산업기본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 2. “ 건설기술 ” 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 다만 , 「 산업안전보건법 」 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가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 ( 지반조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ㆍ설계 ( 「 건축사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 이하 같다 ) 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 ( 해양조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다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 건설장비의 시운전 ( 試運轉 ) 마 . 건설사업관리 바 .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 건설엔지니어링 ” 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 4. “ 건설사업관리 ” 란 「 건설산업기본법 」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