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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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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시행 2024. 2. 15.] [ 법률 제 19225 호 , 2023. 2. 14.,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5. 6. 22.> 1. “ 농어촌 ” 이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 3 조제 5 호에 따른 농촌과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 3 조제 6 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2. “ 리모델링 ” 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 정비구역 ” 이란 농어촌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 6 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4. “ 정비사업 ” 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농어촌주택 (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주거환경 및 농어촌경관 등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 전면 재정비사업 : 정비기반시설과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이 극히 열악한 기존 마을과 연접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새롭게 마을을 전면 정비하는 사업 나 . 연계형 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기존 마을과 연접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기존 마을의 정비기반시설을 확충ㆍ재정비하고 ,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을 정비하여 연접한 지역을 새로운 마을로 개발하는 사업 다 . 유지보전형 개발사업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기존 마을을 보전하면서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의 리모델링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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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 시행 2023. 1. 12.] [ 대통령령 제 33225 호 , 2023. 1. 10.,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공동이용시설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8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이란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판매장 , 농기계보관시설 , 경로당 , 어린이집 , 어린이 놀이터 ,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 군 , 광역시의 자치구 ( 이하 “ 시ㆍ군ㆍ구 ” 라 한다 ) 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 3 조 (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① 법 제 5 조제 1 항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정비사업의 목표 2.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 ,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형 농어촌주택 등 각 분야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3. 농어촌 경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 財源 ) 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 4 조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법 제 6 조제 1 항 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2. 정비구역 면적의 100 분의 10 미만의 증감 3. 추정사업비의 100 분의 10 미만의 증감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