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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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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7.>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6. 16., 2018. 1. 17.> [제목개정 2015. 6. 16.]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4. 7. 17., 2020. 11. 27.>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 운하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 29.>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1. 부착돌말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水邊植生) 5. 서식 및 수변환경 [본조신설 2018. 1. 17.]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8. 1. 17.>]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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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 1. “지역개발계획”이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지역개발사업구역”이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투자선도지구”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낙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6. “거점지역”이란 산업ㆍ문화ㆍ관광ㆍ교통ㆍ물류 등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인근지역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을 말한다. 7. “지역활성화지역”이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7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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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2. 11.]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93호, 2021. 8.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044-201-36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 1. “지역개발계획”이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지역개발사업구역”이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투자선도지구”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낙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6. “거점지역”이란 산업ㆍ문화ㆍ관광ㆍ교통ㆍ물류 등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인근지역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을 말한다. 7. “지역활성화지역”이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7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