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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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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7. 17.] [교육부령 제213호, 2020. 7. 17.,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교육시간ㆍ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3. 30., 2014. 1. 3., 2015. 7. 21.>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ㆍ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삭제  <2015. 7. 21.>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 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해야 한다.  <신설 2012. 3. 30., 2013. 3. 23., 2020. 7. 17.>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신설 2015. 7. 21.> ⑤ 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