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0.12.31.]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157호, 2010.12.31., 제정]
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0.12.31.]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157호, 2010.12.31., 제정] 경기도 구리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구리시 수택동 왕숙천로 49로 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 2. 폭설·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 3.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4.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관람시간) ① 홍보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홍보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홍보관에 필요한 인력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홍보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관의 관람을 금지한다. 1. 시설의 안전 및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변상책임) ①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홍보관에서 관람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관람자가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