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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0.12.31.]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157호, 2010.12.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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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0.12.31.]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157호, 2010.12.31., 제정] 경기도 구리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구리시 수택동 왕숙천로 49로 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 2. 폭설·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 3.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4.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관람시간) ① 홍보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홍보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홍보관에 필요한 인력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홍보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관의 관람을 금지한다. 1. 시설의 안전 및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변상책임) ①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홍보관에서 관람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관람자가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시행 2013.8.1.] [광주광역시조례 제4279호, 2013.8.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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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신 ·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 시행 2013.8.1.] [ 광주광역시조례 제 4279 호 , 2013.8.1., 제정 ]   광주광역시 ( 에너지산업과 )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시행 2013.8.1.] [광주광역시조례 제4279호, 2013.8.1., 제정]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관련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연구기반 구축, 관련기업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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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시행 2015.4.15.] [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 2420 호 , 2015.4.15., 제정 ] ) -->  해남군 ( 지역개발과 ) 5875 ​ ​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바람·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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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 시행 2016.5.4]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6-81 호 , 2016.5.4,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02-203-585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총 저장용량이 1000 kWh 이하이면서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00 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란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중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라 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기저장장치 설치자"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28호에 따른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한 자를 말한다.   5.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고정식 충·방전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전력의 거래 제3조(전력거래 방법)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는 총 저장용량이 100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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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 운영지침 [ 시행 2016.2.16]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6-31 호 , 2016.2.16,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과 ), 044-203-517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급의무화제도 및 혼합의무화제도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   3.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발전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4.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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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2015.7.29]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5-153 호 , 2015.7.22,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과 ), 044-203-517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함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보급사업”이라 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금융지원사업”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대출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융자”라 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업비계정에서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이라 함은 시행기관이 융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영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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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 ·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 시행 2015.10.26.] [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 1409 호 , 2015.10.26., 일부개정 ] ) -->  아산시 ( 기업경제과 )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아산시 에너지 시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시행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자원의 다양화와 안정적 공급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관리 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친환경 녹색청정도시 아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산업체·시민·시민단체·학계 및 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보급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에너지법」제2조 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산시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4.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 5.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이용 및 보급지원 6.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7.「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민간 건축물 인증대상 확대 등 인증제도 개선 및 공공건축물 연료전지 에너지생산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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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물 인증대상 확대 등 인증제도 개선 및 공공건축물 연료전지 에너지생산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연구 저자명  김창구 소속기관  에너지관리공단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 발행정보  에너지관리공단 |2012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초록> 핵심기술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 신축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최종목표 ㅇ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기준마련 ㅇ 건물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장점검 방법 마련 ㅇ 설치의무화 제도에 대한 연료전지 보정계수 개발 개발내용 및 결과 ㅇ 현재 1,000m2 이상의 신축 민간 업무용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는 신·재생 건축물인증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기여 - (1단계) 설치의무화 대상 및 500m2 이상 신축 건축물중 업무용 건물 - (2단계) 설치의무화 대상 및 500m2 이상 신축 건축물(주거용 제외) - (2단계) 설치의무화 대상 및 500m2 이상 신축 건축물(주거용 포함) ㅇ 본인증 시 인증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ㅇ 설치의무화재도 연료전지 단위에너지생산량·보정계수 개발 - 국내 신·재생에너지 및 연료전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건물용 PEMFC를 기준으로 단위에너지생산량·보정계수 개발 - 연도별 기준단가 추이 분석을 통해 보정계수 효과 분석 기술개발배경 ㅇ 건물효율등급,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물 분야제도는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을 위한 규제적 제도로서 건물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제도 필요 ㅇ 신·재생에너지건물인증제도, 설치의무화 제도의 개선·운영을 통해 국내 건물 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 유도 핵심개발기술의 의의 건물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하는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및 설치의무화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내 건물분야의 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