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 2021. 1. 5.]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1988ㆍ12ㆍ31>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제3조 (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면중 해당서면으로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또는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 ③소유자복구등록의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2항각호의 해당서면외에 상속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보증인의 자격)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인근 리ㆍ동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당해 토지소재지 리ㆍ동이 속한 시ㆍ군과 인접한 시ㆍ군의 범위이내로 한다. 제5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하는 때에는 토지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재지의 리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토지 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