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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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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7호, 2020. 7. 2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지하공간통합지도 외) 044-201-3584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지하공간통합지도) 044-201-34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9.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지질정보: 암석의 종류ㆍ성질ㆍ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지질을 조사하여 생산된 정보 2. 시추( 試錐 )정보: 지반의 특성, 지층의 종류 및 지하수위 등 시추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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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7호, 2020. 7. 2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지하공간통합지도 외) 044-201-3584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지하공간통합지도) 044-201-34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9.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지질정보: 암석의 종류ㆍ성질ㆍ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지질을 조사하여 생산된 정보 2. 시추( 試錐 )정보: 지반의 특성, 지층의 종류 및 지하수위 등 시추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보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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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7호, 2020. 7. 2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지하공간통합지도 외) 044-201-3584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지하공간통합지도) 044-201-34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9.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지질정보: 암석의 종류ㆍ성질ㆍ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지질을 조사하여 생산된 정보 2. 시추( 試錐 )정보: 지반의 특성, 지층의 종류 및 지하수위 등 시추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보 3

건설 현장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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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 활용 방안 저자 이군재, 민영기, 정광호 소속 상명대학교, 삼육대학교, 삼육대학교 학술지정보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발행정보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18년 자료제공처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 <초록> Purpose: The disaster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has a higher proportion (25.5%) than other industries and it is increasing year by year. In the case of offshore, design safety DfS, PtD, DfCS, etc. are used to reduce the construction industry disaster. The government has also institutionalized the Design for Safety since 2016, but the activation is less than expe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framework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construction safety that includes a multi-matrix risk assessment model that can secure the safety of workers effectively at the construction stage by linking the Design for Safety at the design stage and the safety management plan establishment at the construction stage. Method: In order to present the framework, we review existing literature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