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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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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3. 4. 17.] [ 환경부령 제 1032 호 , 2023. 4. 1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22. 6. 15.> [ 전문개정 2011. 11. 30.] 제 2 조 삭제 <2006. 6. 7.> 제 3 조 ( 경고표지의 설치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7 조제 2 항에 따른 경고 표지는 별표 1 에 따라 설치한다 . 다만 , 방류일시 ,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 에 따라 설치한다 . < 개정 2022. 6. 15.> [ 전문개정 2011. 11. 30.] [ 제 6 조에서 이동 <2022. 6. 15.>] 제 4 조 (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4 조제 9 항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다 . < 개정 2022. 6. 15.> [ 전문개정 2011. 11. 30.] 제 5 조 ( 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 ① 영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른다 . < 개정 2022. 6. 15.> ② 영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 개정 2022. 6. 15.> 1. 준공조서 (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 용지조서 4. 시장 ( 특별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