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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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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 2022. 3. 24.] [시행 2022. 3. 24.] [법률 제17975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9. 8. 27., 2021. 3. 23.>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철도ㆍ도시철도ㆍ공항ㆍ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3. “환승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정류소ㆍ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교통체계관리”란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5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3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을 말한다. 7.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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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1. 8. 24.>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의2(주간선도로) 영 제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8. 24.> [본조신설 2008. 12. 31.] 제2조의3삭제  <2016. 1. 27.> 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7.> [본조신설 2008. 12. 31.] 제2조의5(이의신청서)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 27.] [종전 제2조의5는 제2조의6으로 이동 <2016. 1. 27.>] 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① 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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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23.]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령 제861호, 2021. 6.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1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0.> 제2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9. 3. 20.> 1. 철도망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철도망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 철도망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4. 철도망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3. 2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4조(실시계획승인신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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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0. 9. 7.] [시행 2020. 9. 7] [국토교통부령 제756호, 2020. 9.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정비계획) 044-201-3807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교통영향평가) 044-201-3807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교통유발 부담금) 044-201-47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의2(주간선도로) 영 제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 主幹線道路 )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12. 31.] 제2조의3 삭제 <2016. 1. 27.> 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7.> [본조신설 2008. 12. 31.] 제2조의5(이의신청서)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 27.] [종전 제2조의5는 제2조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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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0. 11. 24.]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정비계획) 044-201-3807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044-201-3807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교통유발 부담금) 044-201-3807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교통수단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구축물) 법 제2조제6호에서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構築物 )”이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사일로ㆍ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인구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ㆍ고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은 해당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확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전문개정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