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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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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8.]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0.> 제2조(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0. 7. 21., 2021. 1. 5.>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12. 11. 30., 2013. 3. 23., 2014. 9. 11., 2015. 7. 20., 2017. 12. 12., 2019. 7. 9., 2020. 12. 29., 2021. 6. 8.> 1.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2.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3.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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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23.] [시행 2021. 6.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3호, 2021. 6. 23.,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8. 11., 2015. 7. 20.>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 8. 11., 2013. 3. 23., 2015. 7. 20., 2017. 4. 28.>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9. 8. 11.> ③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12. 1. 26.> ④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산식물은 별표 1의4와 같다.  <신설 2012. 1. 26.> 제3조 삭제  <2007. 7. 4.> 제3조의2(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8. 11., 2015. 7. 20., 2017. 4. 28., 2021. 6. 23.> 1.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에 관한 사항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표준명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3.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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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23.]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9호, 2021. 6. 22.,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8. 11., 2015. 7. 20.> 제1조의2(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6. 22.>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 [본조신설 2015. 7. 20.]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5. 7. 20.>] 제1조의3(수목원의 수익사업) 법 제3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2. 수목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판매 3. 수목원에서 재배한 식물의 판매 4. 수목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6. 22.]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1. 6. 22.>] 제1조의4(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①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