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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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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 2020. 8. 5.] [ 시행 2020. 8. 5.] [ 대통령령 제 30893 호 , 2020. 8. 4.,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주거급여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삭제 <2018. 10. 2.> 제 3 조 (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 「 주거급여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3 조제 4 항에서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4 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 란 수급권자 , 수급자 및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 이하 “ 임대인 ” 이라 한다 ) 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 개정 2018. 10. 2.> 1.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호 또는 제 4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제 4 조 ( 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 14 조제 2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한다 .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 14 조제 2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다 . 1.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 ( 月借賃 ) 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 2.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 주거급여의 일부 (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를 중지 ③ 보장기관은 법 제 14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중지된 주거급여를 재개 ( 再開 ) 한다 . 이 경우 중지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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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3. 21.] [ 시행 2024. 3. 21.] [ 국토교통부령 제 1316 호 , 2024. 3. 21.,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9 조 , 제 62 조 , 제 64 조 , 제 67 조 및 제 68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87 조 , 제 89 조 , 제 90 조 및 제 91 조의 3 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6. 2. 13., 2008. 7. 10., 2009. 12. 31., 2010. 11. 5., 2011. 11. 30., 2013. 2. 22., 2013. 9. 2., 2015. 7. 9., 2020. 4. 9.> 제 2 조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건축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91 조의 3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 개정 1999. 5. 11., 2006. 2. 13., 2008. 3. 14., 2013. 3. 23., 2013. 9. 2., 2020. 4. 9.>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 (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또는 특수청정시설 ( 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 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별표 1 제 2 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 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 영 별표 1 제 3 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나 . 영 별표 1 제 13 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 ( 실내에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