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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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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15.] [ 시행 2024. 9. 15.] [ 법률 제 19702 호 , 2023. 9. 14.,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9. 12. 10.> 1. “ 소규모 공공시설 ” 이란 「 도로법 」 , 「 하천법 」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 세천 , 취입보 ,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 재해 ” 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 3 조제 1 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 3. “ 소규모 위험시설 ” 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 7 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 4. “ 위험도 평가 ” 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 재해위험 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술적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 ( 定量 ) ㆍ정성 ( 定性 ) 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 5. “ 관리청 ” 이란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을 말한다 . 6. “ 사업시행자 ” 란 관리청 , 제 12 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 3 조 ( 관리청의 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