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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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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시행 2025. 7. 8.] [ 시행 2025. 7. 8.] [ 법률 제 20652 호 , 2025. 1. 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태풍 ,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 ( 基幹施設 ) 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 3. 7.]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21. 6. 8., 2023. 4. 11.> 1. “ 재해 ” 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이하 “ 기본법 ” 이라 한다 )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2. “ 자연재해 ” 란 기본법 제 3 조제 1 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 이하 “ 자연재난 ” 이라 한다 )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3. “ 풍수해 ”( 風水害 ) 란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조수 , 대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4. “ 재해영향성검토 ” 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5. “ 재해영향평가 ” 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6.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 ( 低減 ) 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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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 14.] [ 국토교통부령 제 1439 호 , 2025. 1. 14.,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및 「 건축법 시행령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5. 7. 18., 2012. 12. 12.> 제 1 조의 2( 설계도서의 범위 ) 「 건축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4 호에서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 ” 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 개정 2005. 7. 18., 2008. 3. 14., 2008. 12. 11., 2013. 3. 23.>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 본조신설 1996. 1. 18.] 제 2 조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① 법 제 4 조제 1 항 및 「 건축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5 조의 4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 이하 “ 중앙건축위원회 ” 라 한다 ) 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 < 개정 2013. 3. 23., 2016. 1. 13.>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 그 의장이 된다 . 2.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開議 ) 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 ( 이하 “ 심의등 ” 이라 한다 ) 을 의결한다 . 3.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4.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신청 접수일부터 30 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