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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시행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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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시행 2021. 7. 21.]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4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15., 2020. 6. 9.> 1. “생활주변방사선”이란 다음 각 목의 방사선을 말한다. 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나.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이하 “우주방사선”이라 한다) 다.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하 “지각방사선”이라 한다) 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이하 “재활용고철”이라 한다)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2. “원료물질”이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라돈 220 및 라돈 222 등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정부산물”이란 원료물질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을 말한다. 4. “가공제품”이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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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7. 16] [시행 2019. 7. 16] [총리령 제1554호, 2019. 7. 16,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3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은 사업소별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7. 16.>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 7. 16.>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5.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ㆍ방사능 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한다)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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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7. 16] [시행 2019. 7. 16] [총리령 제1554호, 2019. 7. 16,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3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은 사업소별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7. 16.>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 7. 16.>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5.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ㆍ방사능 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한다)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