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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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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23.] [시행 2021. 12. 23.] [국토교통부령 제930호, 2021. 12. 23.,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0. 11., 2007. 12. 3., 2008. 3. 14., 2013. 3. 23.> 1. “품질인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2호의 인증업무처리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2. “인증업무처리기관”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기관을 말한다. 3. “인증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6. 10. 11., 2009. 3. 11., 2010. 7. 21., 2021.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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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18.] [시행 2020. 3. 18] [국토교통부령 제709호, 2020. 3. 18,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0. 11., 2007. 12. 3., 2008. 3. 14., 2013. 3. 23.> 1. "품질인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2호의 인증업무처리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2. "인증업무처리기관"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기관을 말한다. 3. "인증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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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18.] [시행 2020. 3. 18] [국토교통부령 제709호, 2020. 3. 18,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0. 11., 2007. 12. 3., 2008. 3. 14., 2013. 3. 23.> 1. "품질인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2호의 인증업무처리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2. "인증업무처리기관"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기관을 말한다. 3. "인증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