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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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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  [ 시행 2023. 1. 12.] [ 대통령령 제 33225 호 , 2023. 1. 10.,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 12. 28.] 제 2 조 ( 수력발전소 ,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 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 ,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 전기사업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 이하 “ 발전사업자 ” 라 한다 ) 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 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 ,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 ( 이하 “ 기준지역 ” 이라 한다 ) 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 < 개정 2020. 8. 5., 2021. 2. 9.> 1. 양수발전소인 경우 :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2.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 ( 滿水位線 ) 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 하천법 」 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3. 조력발전소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 방조제 안쪽 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 방조제 안쪽 외의 지역에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 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4. 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