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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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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 제1조(목적)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4., 2021. 12. 16.> 1. 「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사업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산업융합 촉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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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1988ㆍ12ㆍ31>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제3조 (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면중 해당서면으로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또는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 ③소유자복구등록의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2항각호의 해당서면외에 상속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보증인의 자격)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인근 리ㆍ동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당해 토지소재지 리ㆍ동이 속한 시ㆍ군과 인접한 시ㆍ군의 범위이내로 한다. 제5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하는 때에는 토지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재지의 리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토지 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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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14.] [ 시행 2021. 10. 14.] [ 법률 제 18312 호 , 2021. 7. 20.,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11. 8. 4.>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 8. 4.]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토지등 ” 이란 제 3 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2. “ 공익사업 ” 이란 제 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 사업시행자 ” 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 토지소유자 ” 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 5. “ 관계인 ” 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 다만 , 제 22 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6. “ 가격시점 ” 이란 제 67 조제 1 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 ( 算定 ) 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 7. “ 사업인정 ” 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 전문개정 2011. 8. 4.] 제 3 조 ( 적용 대상 )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