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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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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6. 29.] [시행 2022. 6. 29.] [교육부령 제271호, 2022.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자체평가서 2. 제1호의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14조제6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5백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년을 말한다. 제4조(사용자 참여)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계획ㆍ설계과정에 사용자를 참여시킬 때에는 해당 사용자 참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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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제2장 기본계획 등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 중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중기 시설물관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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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2. 5.] [시행 2022. 2. 5.] [대통령령 제32184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6. 20.]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ㆍ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전문개정 2008. 6. 20.] 제2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의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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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2. 30.]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이하 “제3종시설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