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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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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12. 8.]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9호, 2020. 12.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42, 48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댐의 주변지역(댐 건설 및 운영ㆍ유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ㆍ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고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 5.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란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하여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호에 따른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같은 법 제41조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43조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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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적용범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 標柱 )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2. 수변구역 토지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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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적용범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 標柱 )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2. 수변구역 토지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