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 1. 15.]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 1. 15.]

[시행 2022. 1. 15.] [대통령령 제32213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4. 1.]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전문개정 2014. 4. 1.]

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2. 9.>

1.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2.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ㆍ지적ㆍ지도제작 및 해양조사 등의 활동

[전문개정 2014. 4. 1.]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2. 지역별ㆍ국가별 해외건설 진출전략

3.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4. 해외건설 정책 및 지원방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4. 24.>

1.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2.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해외공사 실적이 높거나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으로 개척이 필요한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5. 그 밖에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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