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 1. 15.]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 1. 15.]
[시행 2022. 1. 15.] [대통령령 제32213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4. 1.]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전문개정 2014. 4. 1.]
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2. 9.>
1.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2.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ㆍ지적ㆍ지도제작 및 해양조사 등의 활동
[전문개정 2014. 4. 1.]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2. 지역별ㆍ국가별 해외건설 진출전략
3.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4. 해외건설 정책 및 지원방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4. 24.>
1.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2.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해외공사 실적이 높거나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으로 개척이 필요한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5. 그 밖에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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