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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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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2. 25.] [시행 2022. 2. 25.] [대통령령 제31949호, 2021. 8. 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1., 2012. 1. 31., 2016. 1. 1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14.] 제3조(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2. 9. 14.]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7.]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

건축물관리법[시행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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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시행 2021. 10. 28.] [시행 2021. 10. 28] [법률 제18340호, 2021. 7.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계획, 관리점검) 044-201-3760, 3767, 4750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 044-201-4986, 49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4. “생애이력 정보”란 건축물의 기획ㆍ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와 도면정보 등을 말한다. 5.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6. “화재안전성능보강”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 화재안전시설ㆍ설비의 보강을 통하여 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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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1., 2012. 2. 3., 2016. 1. 26.> 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6., 2014. 11. 19., 2016. 1. 26.,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2. 3.] 제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 改修 )ㆍ이전ㆍ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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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행정안전부령 제243호, 2021. 3. 25,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1., 2012. 2. 3., 2016. 1. 26.> 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6., 2014. 11. 19., 2016. 1. 26.,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2. 3.] 제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 改修 )ㆍ이전ㆍ제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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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제1장 총칙 <개정 2011. 8. 4.>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非常口 ),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