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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37호, 2023. 9.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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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경계표지 ) 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 조의 2 제 1 항제 3 호에 따른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 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 스테인리스강판 ,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제 3 조 ( 건물번호표지 ) ① 법 제 1 조의 2 제 1 항제 4 호에 따른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건물번호표지 글자의 가로규격은 5 센티미터 이상 , 세로규격은 10 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 건물 각 층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건물번호표지의 재료와 색에 관하여는 제 2 조를 준용한다 . 제 4 조 ( 시공자의 범위 ) 법 제 9 조제 1 항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여 완성한 자 2. 제 1 호의 자로부터 건물의 시공을 일괄 도급받은 자 ( 제 1 호의 자가 담보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 5 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법 제 9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1. 법 제 9 조의 2 제 2 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 5 년 2. 법 제 9 조의 2 제 2 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 대지조성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