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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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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3.] [시행 2022. 1. 3.] [해양수산부령 제525호, 2022. 1. 3., 일부개정] https://koreagreencity.com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 현황 2. 갯벌복원사업 현황 3. 갯벌 및 갯벌생물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현황 4.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 현황 5.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갯벌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 및 개발행위 현황 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획, 항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갯벌의 등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갯벌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최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우수한 갯벌 2. 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갯벌 3. 보통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보통인 갯벌 4. 주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낮아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한 갯벌 5. 관리 등급: 갯벌의 훼손 등으로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갯벌 ②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갯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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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 1.]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령 제751호, 2020. 7.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0. 21., 2013. 5. 27., 2018. 6. 1., 2020. 7. 31., 2021. 8. 27.> 1. “중심선”이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는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무한궤도식에서는 양쪽 무한궤도 사이의 중심점을 지나는 지면에 평행한 종단방향의 직선을 말한다. 2. “중심면”이란 건설기계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지면에 수직한 면을 말한다. 3.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같은 차축에 연결되어 있는 좌ㆍ우측 바퀴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4.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좌ㆍ우측 유동륜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 및 좌ㆍ우측 구동륜(驅動輪)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5. “길이”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인 건설기계의 앞뒤 양쪽 끝이 만드는 두 개의 횡단방향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장치는 건설기계의 앞뒤 양쪽 끝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후사경 및 그 고정용 장치 나. 적재함 덮개 및 그 고정용 장치 다. 토공건설기계의 출입문 손잡이 및 출입문 고정용 장치 라. 시야확보를 위한 카메라 및 그 고정장치 6. “너비”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의 건설기계의 좌우 양쪽 끝이 만드는 두 개의 종단방향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장치는 건설기계의 좌우 양쪽 끝에 포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