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지능형건축물인 게시물 표시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 2020. 8. 5.]

이미지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 2020. 8. 5.] [ 시행 2020. 8. 5.] [ 대통령령 제 30893 호 , 2020. 8. 4.,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주거급여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삭제 <2018. 10. 2.> 제 3 조 (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 「 주거급여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3 조제 4 항에서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4 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 란 수급권자 , 수급자 및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 이하 “ 임대인 ” 이라 한다 ) 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 개정 2018. 10. 2.> 1.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호 또는 제 4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제 4 조 ( 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 14 조제 2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한다 .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 14 조제 2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다 . 1.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 ( 月借賃 ) 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 2.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 주거급여의 일부 (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를 중지 ③ 보장기관은 법 제 14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중지된 주거급여를 재개 ( 再開 ) 한다 . 이 경우 중지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4. 4. 27.]

이미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4. 4. 27.] [ 시행 2024. 4. 27.] [ 국토교통부령 제 1334 호 , 2024. 4. 26.,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 ①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1 조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 이하 “ 특별정비구역 ” 이라 한다 ) 의 지정 제안은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 1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른다 . 제 3 조 (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 통합 및 결합 ) 영 제 18 조제 1 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따른다 . 제 4 조 ( 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 영 제 19 조제 4 항에 따른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따른다 . 제 5 조 (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 법 제 17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따른다 . 제 6 조 ( 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동의 ) 영 제 21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 6 호서식에 따른다 . 제 7 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① 영 제 22 조제 3 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 7 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 22 조제 3 항제 4 호에 따른 토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