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지능형건축물인 게시물 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4. 8. 7.]

이미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4. 8. 7.] [ 법률 제 20234 호 , 2024. 2. 6.,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노후계획도시 ” 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 택지개발촉진법 」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 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 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제 6 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 2.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 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의 정책추진방향을 말한다 . 3.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 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 이하 같다 ) 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의 기본적인 정비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4.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 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말한다 . 5.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 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 13 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 6.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 이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4. 11. 25.]

이미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국토교통부령 제 1406 호 , 2024. 11. 25.,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공공주택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공공주택지구 제 2 조 (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 이하 “ 주택지구 ” 라 한다 ) 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다 . 제 3 조 ( 특별관리지역의 규모 ) 「 공공주택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의 2 제 1 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 란 330 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제 4 조 (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은 법 제 6 조의 5 제 1 항 단서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금액 ( 이하 “ 예치금 ” 이라 한다 ) 을 산정할 때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불법 건축물이 장기간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원가계산이 곤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취락정비 등 개발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지는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만 원가분석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 개정 2020. 3. 2.>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9 조제 2 항 각 호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2. 「 건설산업기본법 」 제 9 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