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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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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5.]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22. 7. 5.] [중소벤처기업부령 제60호, 2022. 5. 17.,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관할 구역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특화사업을 하려는 지역의 위치와 면적 3. 특화사업의 내용과 사업계획 4. 자금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②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해야 한다. 1. 최근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 재산 및 손익에 관한 서류 2. 최근 5개 연도의 특화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시행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의 시행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③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건축물 용도별 분류에 따른 친환경 건축 발전 경향 연구 : LEED 인증 사례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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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별 분류에 따른 친환경 건축 발전 경향 연구 : LEED 인증 사례를 통해서 An Analysis of the Green Building Development Trends in Accordance with Usage of Building in Certified Cases of LEED ​ 저자 박성태, 김강수, 김강수kimkangsoo 소속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학술지정보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발행정보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09년 자료제공처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초록> Green is an important keyword in the almost modern development. Green building is an alternative idea for the sustainable growth. Maximizing the green technological effect, this study provide you analyses of certified cases of LEED and green building strategies in accordance with use of building. And each changes on grades will show that development about green building technology with usage of building. We can get the accurate viewpoint through detailed studies about green buildings in USA. ​ ​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